[사설] 국토교통부, 강원자치도, 춘천시는 옛 강촌역 관리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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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토교통부, 강원자치도, 춘천시는 옛 강촌역 관리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입력 2023.11.15 00:01
    • 수정 2023.11.15 10:47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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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강촌역 피암터널을 받치는 하부구조 기둥이 어긋나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옛 강촌역 피암터널을 받치는 하부구조 기둥이 어긋나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시민과 7080세대들의 추억이 깃든 옛 강촌역이 구조물 붕괴의 위험을 안은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노후화한 역사는 곳곳에 금이 가고, 상층부를 떠받치는 기둥은 중심과 틀어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한 상태다. 석 달 전 본지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국회에서 지적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태껏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나 강원자치도, 춘천시 모두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팔짱 낀 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니, 나날이 시민 불안만 높아 간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옛 강촌역 구조물 위험성과 관련해 “안전 대책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이틀 후 국가철도공단과 춘천시,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강촌레일파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방책이 마련되어 지금쯤 이행되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옛 강촌역 철도시설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측은 철도 유휴부지의 소유자와 점용자가 다를 때 딱히 관리 책임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소유권은 철도공단에 있지만, 점용권은 폐선된 기존 경춘선을 재활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는 강촌레일파크에 있다는 것이다. 춘천시 또한 철도시설은 국가재산이어서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는 분위기다. 모두 공공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법 운운하니, 굳이 법령을 들추어 따져 보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 및 시설 관리, 국유 철도 재산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준 정부기관이다. 국가로부터 철도시설 소유권 행사를 위임받아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의 안전관리, 재해 대책의 집행 등의 사업을 하도록 국가철도공단법(제7조)에 규정돼 있다. 강촌레일파크가 점용 중인 시설은 철도 노선이 폐지되거나, 이전되어 더는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 용지, 즉 철도 유휴부지에 해당한다.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훈령(제 970호)에 나와 있다. 광역지자체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철도유휴 부지의 합리적 관리 및 활용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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