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주인 없이 버려진 차량 ‘무단방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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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주인 없이 버려진 차량 ‘무단방치’ 신고하세요

    춘천시, 무단방치 차량 신고 제도 운영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있다면 신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사유지는 주인이
    경고문 부착 후 미조치 시 견인·폐차

    • 입력 2023.11.13 00:00
    • 수정 2023.11.14 00:0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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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chmj0317@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춘천 후평동에 사는 김주원(26)씨는 얼마 전 집앞 골목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차량엔 아무런 연락처도 없어 차주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무단방치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치 차량을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됩니다. 무단방치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한 채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놔두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무단방치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체납액 등이 종합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방치 차량 신고는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도로나 공터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유선을 이용해 춘천시 교통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 복합주거단지나 상가에 방치된 차량은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주민 게시판 등에 한 달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차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방치 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방치된 차량은 건물 혹은 토지 주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팩스로 접수해야 하며, 유료주차장 내 방치차량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는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땐 차량이 방치된 정확한 주소와 방치 기간,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필요합니다.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춘천시에 무단방치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춘천시에 무단방치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춘천시가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만약 20일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폐차 등과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견인 후에도 공고가 이뤄지며 폐차까진 2~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방치한 소유주에겐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된 차량이나 진입 및 출입 방해 차량은 주차단속과 견인 조치 대상이므로 무단방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차량이 낡고 훼손됐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여도 주인이 인근 주민이고 여전히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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