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부정수급액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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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부정수급액 19억

    • 입력 2023.11.06 15:03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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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경우를 이른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추가 징수 포함 총 36억2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당국은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해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도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인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 기간은 취업 상태로 여겨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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