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부부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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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부부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대상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대상 275만가구, 국세청 안내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신청 과정에서 문자 사기 등 주의

    • 입력 2024.05.10 00:00
    • 수정 2024.05.16 13:3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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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275만가구로, 이들에게 3조44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연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일 때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강원지역에서 5만5643가구가 총 265억9900만원을 받았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단추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면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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