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5% “교권 4법 통과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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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55% “교권 4법 통과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 입력 2023.11.02 10:42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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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을 두고 현장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 보호 4법' 통과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는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자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9월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99.4%가 동의했고,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99.6%가 찬성했다.

    또 교원 98.6%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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