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가사·소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인 가사과를 1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법원이 없어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춘천지법은 민사과, 형사과, 종합민원실 등으로 나뉘던 가사·소년·가족관계 등록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함으로써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사과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가사과는 춘천지법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이두섭 가사과장(법원 서기관·민사과장 겸임)을 필두로 직원 12명이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부상준 법원장은 “가사·소년사건은 민·형사사건과 다른 회복적·치유적인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가사과의 신설로 춘천지방법원 가사·소년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춘천가정법원이 설치된다면 오늘이 그 첫 발걸음을 내딛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회복적 치유적인 업무특성이 있다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