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혜의숲 이사장 모집에 ‘후보만 9명’, 첫 인사청문회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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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모집에 ‘후보만 9명’, 첫 인사청문회 열릴까

    춘천시, 이달 춘천지혜의숲 새 이사장 임명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관심
    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후 첫 인선
    시 ″청문회 필수 아냐. 아직 결정된 것 없다″

    • 입력 2023.11.02 00:01
    • 수정 2023.11.07 00:0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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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출연기관인 ‘춘천지혜의숲’의 새 이사장 인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중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새 이사장 공개모집에 총 9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들은 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전 춘천시의원, 지역 정계 관계자 등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군을 추리고, 이르면 오는 7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새 이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다. 이번에 임명되는 춘천지혜의숲 이사장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지명되는 기관장이다.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춘천지혜의숲을 비롯해 춘천도시공사,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10곳이다.

    춘천 옥천동 지혜의숲 (사진=지혜의숲 제공)
    춘천 옥천동 지혜의숲 (사진=지혜의숲 제공)

     

    앞서 국회는 9월 인사청문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산하기관장 인선 때마다 밀실·보은 인사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춘천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회를 도입했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숙경 국민의힘 의원(마선거구)은 “집행부의 인사 강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며 “청문회 근거를 마련한 만큼 후보 능력 검증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시장이 요청이 있을 때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강제성을 띄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거란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인 육동한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인사 논란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김영배 국민의힘 의원(나선거구)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에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공정한 기관장 발탁에 나서자는 취지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개최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원옥연 춘천시 경로복지과장은 “인사청문회 개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 후 고민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춘천지혜의숲은 50세 이상 신중년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 창출 등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0년 12월 설립됐다. 춘천시의 출연기관이며,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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