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자작극 벌인 유튜버,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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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자작극 벌인 유튜버, 500만원 벌금형

    • 입력 2023.10.31 16:4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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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모친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A씨의 모친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을 직접 올려놓고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A씨는 그동안 자작 논란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 금액인 30만원보다 높여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그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장 내 설치돼있던 CCTV 영상에는 A씨가 음식을 먹다 말고 담요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모친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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