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시민이면 공짜로 받는 ‘자전거 보험’ 혜택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시민이면 공짜로 받는 ‘자전거 보험’ 혜택

    • 입력 2023.10.30 00:01
    • 수정 2023.11.01 00:05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hk@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약 1억원의 보험료를 들여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춘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별도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채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적용되며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에서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춘천 서면 자전거길에서 시민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서면 자전거길에서 시민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8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8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최초 1회) 10~30만원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각각 2000만원, 2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만약,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등 공소가 제기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 계약이 불가합니다. 상법상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증빙서류와 신청양식을 첨부해 KB손해보험(1899-7751)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소유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99.2km 구간의 레저용 자전거도로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전거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 대물, 구내치료비로 나눠 보장하며 이 구간은 외지인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