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집값 올랐나요?” 지금이 주택연금 가입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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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집값 올랐나요?” 지금이 주택연금 가입할 ‘타이밍’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 사상 최대
    '집값 고점' 판단에 가입 문의 많아
    강원지역에선 월 평균 66만원 수령

    • 입력 2023.10.27 00:01
    • 수정 2023.11.01 00:06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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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3분기 가입 건수(1만719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2년 전 같은 기간(7546건)과 비교하면 신규 가입이 1.4배나 늘었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주택연금을 지급한 액수도 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1조7448억원으로 2021년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한 후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근 집값이 고점에 올랐다는 판단을 한 신규 가입자들이 주택연금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값이 고점에 올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아파트값이 고점에 올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 대상자도 늘었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라는 점이다. 평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의 주거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줄지 않고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 위험도 없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면 정산이 이뤄지는데, 이때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강원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66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은 춘천 온의동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사진=MS투데이 DB)
    강원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66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은 춘천 온의동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사진=MS투데이 DB)

     

    강원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1억7300만원 시세의 주택으로 74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매달 월 지급금 66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은퇴를 앞둔 만 60세, 만 58세 부부가 춘천에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종신지급(월 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액형(일정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고정하는 방식) 연금 수급을 선택한다면, 초기 보증료 750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90만654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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