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월드 스타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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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월드 스타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까?

    • 입력 2023.10.23 00:01
    • 수정 2023.10.25 00:06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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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은 구단에서 받는 연봉은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 등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은 구단에서 받는 연봉은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 등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이 배출한 월드 스타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상위 20위 안에 드는 연봉(약 165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즉,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모두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이때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일정상 183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45%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구단에서 받는 연봉 외에도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즉, 광고주가 손흥민 선수에게 광고모델료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함으로써 손흥민 선수의 납세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 된다.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는 구단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나 김하성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KBO)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을까?

    2023년 시즌 한국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중 최고 연봉 선수는 엘지 트윈스의 케이시 켈리로 계약금 45만달러를 포함해 150만달러를 받았다(인센티브 제외). 이는 한화로 약 2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케이시 켈리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과 연봉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프로구단은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할 때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인 선수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에는 프로구단이 외국인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할 때 내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외국인 선수가 시즌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의 연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한 수준)로 크게 올리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스포츠의 팬으로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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