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법에 ‘초·중 통합학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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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법에 ‘초·중 통합학교’ 추진

    • 입력 2023.10.12 13:31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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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 및 ‘교사 정원 증원’ 등 11개 교육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도교육청 교육 특례 15건 중 11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개정 당시 미반영된 7개 과제와 신규 발굴한 4개 과제 등이다.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입법과제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확보’ 특례다. 교육감이 도지사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사 정원 증원’도 중요 과제로 넣었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초·중 통합학교 운영’도 포함됐다. 통합학교 운영은 초등(6년)과 중학교(3년) 교육과정을 1~9학년으로 합치고, 교직원 및 시설, 설비까지 공유하는 학교를 뜻한다. 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총 15건의 특례를 발굴했으나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했다. 또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도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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