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처방전’으로 마약류 구입한 40대 구속⋯문방구 복사기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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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처방전’으로 마약류 구입한 40대 구속⋯문방구 복사기로 위조

    • 입력 2023.10.10 14:2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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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구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의 발급번호를 위조한 뒤 여러 약국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발급번호에 복사본에서 잘라낸 숫자를 붙여 문구점에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다니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했지만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다 한 약국 약사가 위조된 처방전에 속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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