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재취업해도 남은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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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재취업해도 남은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재취업자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실업급여 소정 일수 절반 이상 남아야
    남은 실업급여의 50% 한 번에 지급
    재취업 12개월 이상 재직 후 신청 가능

    • 입력 2023.10.11 00:00
    • 수정 2023.10.23 09:1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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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취업한 구직자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가 절반(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소정급여 일수가 270일이라면 135일 이상, 90일이라면 45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120일(1일 실업급여 6만원) 중 40일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액 48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40만원(80일x6만원의 50%)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재취업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실업급여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남은 수당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남은 수당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또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2개월이 지나기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도 기간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다. 단, 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회사여야 한다. 보험모집인과 다단계판매원이라면 사업 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아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전 다닌 직장의 사업주(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 포함)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해당 수당을 받았거나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지자체 복지정책에 따른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근로자도 제외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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