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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랜드마크 ‘대관람차’ 위법 적발⋯시, 전임 시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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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랜드마크 ‘대관람차’ 위법 적발⋯시, 전임 시장 수사 의뢰

    • 입력 2023.10.06 16:10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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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진=연합뉴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이어 다수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속초시가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에 따라 드러난 감찰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속초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 계획은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밝혔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 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해 경·중징계 처분과 전 시장 및 당시 담당 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김철수 전 속초 시장과 허가 당시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하자의 치유 가능 여부와 인허가 취소 여부 등 위법성 해소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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