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추석 고향길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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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추석 고향길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

    명절 앞두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주목
    일시적인 운전자 범위 확대, 사고 시 보장
    렌터카 이용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유리
    하루 단위 가입 가능한 ‘원데이 보험’도

    • 입력 2023.09.27 00:00
    • 수정 2023.10.23 09:1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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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춘천시민 정모(51)씨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했다. 얼마 전 운전면허를 딴 자녀와 교대로 운전하며 귀성길에 오를 생각에서다. 정씨는 “본인만 혜택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교대로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단기로 들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보험에 가입해 부족한 보장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명절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748건으로 평상시(589건)보다 약 1.3배 많다.

    단기간에 장시간 운전이 필요해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할 때는 가입한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추가하면 자신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보장된다.

     

    추석을 앞두고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자동차보험 특약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추석을 앞두고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자동차보험 특약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알아봐야 한다. 렌터카업체를 통해 자체 면책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더 저렴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렌터카업체의 면책서비스 평균 가격은 2만2000원으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비용(7600원)보다 3배가량 비싸다.

    단,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이 많은 만큼 특약이 필요한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 놓아야 한다. 각 보험사 콜센터와 설계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인 ‘원데이 보험’도 있다.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면 된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 앱에서 24시간 가입할 수 있고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차량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며 “이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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