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 받은 재산, 다툼 없이 상속하고 화목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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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받은 재산, 다툼 없이 상속하고 화목하게 삽시다.

    누구나 알아야 할 상속과 상속세

    • 입력 2023.10.01 00:01
    • 수정 2023.10.02 00:07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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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예전에는 재산이 많은 고액 재산가가 사망하였을 때만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누구나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3년 3월 15일에 유언 없이 홍길동씨(82세)가 사망하였다. 사망할 당시 홍길동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75세), 장남(50세)과 손자(25세, 먼저 작고한 차남의 아들)가 있다.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빚만 상속받아 대신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속인은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 포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른다. 홍길동씨는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민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에 따라 먼저 작고한 차남의 아들도 차남을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분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홍길동씨의 상속인들은 협의에 따른 분할을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법정상속분을 각자 상속받기로 하였다. 법정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7(=1.5/3.5) , 장남과 손자는 각각 상속재산의 2/7(=1/3.5)를 상속받게 된다. 

    ▶유류분(遺留分)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생활보장이 침해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하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한다.
    만약 홍길동씨가 유언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친구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그 친구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고대 로마 황제는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남긴다’는 사실에 착안해, 상속재산의 20분의 1을 상속세로 거두어 군인들에게 퇴직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이 죽으면 그 자녀가 그 지위를 세습하는 조건으로 왕에게 일정분의 지대를 바쳐야 했으며, 이와 유사한 유산세가 많이 과세하였다고 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위 사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장남과 손자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위 사례에 따르면 9월 30일)에 홍길동 씨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장남이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배우자 또는 손자가 장남이 미납한 상속세를 대신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라 한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되는데,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 흔히들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장 상속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에게 배우자 법정상속분까지 최대한 상속을 하는 것이 좋다.
    위 사례에서 만약 홍길동씨가 28억원의 상속재산으로 남겼다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12억원(= 28억원 ×3/7 )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2억원 이상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상속세가 단번에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 간 상속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을 미리 준비하여야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상속세 절세전략을 소개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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