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5000정 복용한 주부 징역형⋯“치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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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5000정 복용한 주부 징역형⋯“치료 불가”

    • 입력 2023.09.18 11:42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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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중추신경 흥분제 펜터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중추신경 흥분제 펜터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2년 6개월간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6개월간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5000정 가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속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를 청구하게 해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뜯은 혐의도 더해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약품으로, 의존성이 높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처방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6월 또다시 같은 범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는 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계속 복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약물 중독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버릇이 있거나 이에 중독돼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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