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세요”⋯인도 위 ‘얌체 주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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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인도 위 ‘얌체 주차’ 여전

    춘천시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여전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시, 관련 단속 늘어나는 추세

    • 입력 2023.09.18 00:02
    • 수정 2023.09.21 00:06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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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후평동 상가 앞 인도에 트럭이 주차돼있다. (사진=오현경 기자)
    15일 후평동 상가 앞 인도에 트럭이 주차돼있다. (사진=오현경 기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춘천시내 인도 위 얌체 주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후평동 부근의 상가 앞에는 1톤 트럭 한 대가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채 떡하니 세워져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 시민들은 인도를 막은 차량 때문에 불편하게 지나고 있었다. 동면의 한 음식점 앞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인도가 아예 막혀 길을 걷던 시민들이 차도로 우회하며 걷는 등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

    일부 시민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길을 지나던 춘천시민 A씨는 ”아무리 바빠도 법은 지켜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골목 주차도 가능한데 왜 인도에 차를 대는지 모르겠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남들이 바보라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나가다 차를 긁기라도 할까 봐 겁난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를 했던 차주들은 대부분 바로 앞 상가 방문 때문에 잠시만 주차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인도 위에 단 1분만 정차를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추가해 6곳으로 확대했다.

     

    동면 음식점 앞에 승용차가 인도에 걸쳐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도에 반만 걸친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다. (사진=오현경 기자)
    동면 음식점 앞에 승용차가 인도에 걸쳐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도에 반만 걸친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다. (사진=오현경 기자)

     

    원활한 신고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 단속이 유예되는 점심시간에는 도로 갓길에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인도 위 주차는 이유를 막론하곤 불법이다.

    주민 신고에 힘입어 단속건수도 늘고 있다. 춘천시 교통과에 따르면 주민 신고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된 건수는 6~7월 각각 200여 건이었지만, 8월 357건으로 크게 늘었다. 9월도 14일까지 129건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이다.

    김승수 춘천시 교통지도팀장은 “현재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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