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추석에 ‘카셰어링’ 쓰나요?⋯3대 중 1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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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추석에 ‘카셰어링’ 쓰나요?⋯3대 중 1대 불량

    한국소비자원, 주요 카셰어링 업체 점검
    차량 3대 가운데 1대 안전 관리 미흡해
    본인확인 절차 미흡·소비자 약관도 지적
    “차량 이용 전후로 상시 성능 점검해야”

    • 입력 2023.09.14 00:00
    • 수정 2023.09.14 08:3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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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A씨는 지난 명절 귀성길에 ‘카셰어링’을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 하지만,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돼 도로에 차를 세우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쏘카·그린카·투루카 등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했다. 타이어 수리 도구가 없거나 압력이 불균형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채 방치된 차량도 있었다. 엔진 경고등은 자동변속기 등 핵심 장치에 이상이 있으면 점등되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카셰어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 춘천지역에도 수십 곳에 달하는 대여 장소가 있다.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용 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해당 앱에 운전면허증과 결제카드(이용자 명의) 정보만 등록하면 추가 인증 없이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무면허·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차량사고를 낸 사례도 적지 않다.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쏘카·그린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알려줬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렵더라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보면 렌터카를 수리할 때 고객에게 사전 예상 비용을 통지해야 하며, 직접 운전이 어렵다면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0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38.2%), 계약해지(20.9%), 차량·시스템 결함 등(8.8%)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셰어링 차량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운전습관이 다른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약·이용하는 만큼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용자들도 성능 점검 이후 차량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tchan@mstoad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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