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민생 관련 2023년 세법개정안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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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민생 관련 2023년 세법개정안 둘러보기

    • 입력 2023.08.17 11:00
    • 수정 2023.08.21 16:22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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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각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한 것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신설’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는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간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외에 조부모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된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 결혼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은 2023년 중에 증여받지 말고, 2024년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또 2022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5일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1억원 이내의 결혼자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현행 가구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외에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자녀장려금 수혜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200만원 한도)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급여요건이 폐지되어 고액 연봉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액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적용한다. 또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봉사일수 당 가액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국한하던 것을 국가나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을 면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년 7월경 세법개정안 발표되면 이듬해 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게 된다. 기업납세자나 개인납세자 모두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외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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