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국도 점령한 불법 노점⋯단속도 어려워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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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춘국도 점령한 불법 노점⋯단속도 어려워 ‘위험천만’

    • 입력 2023.07.25 00:02
    • 수정 2023.07.28 00:05
    • 기자명 이정욱 기자·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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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이 되면 경춘국도의 통행량이 급증하지만 도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노점들이 즐비해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미 옥수수 등 농작물을 판매하는 불법 노점이 경춘 국도변을 따라 20여 곳 가량 설치됐습니다. 옥수수 구매를 위한 차량 급정거로 차량 운행을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마구 버려진 옥수수 껍질은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매년 지자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에서 이맘때 집중 단속을 하지만 반복되는 노점 판매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국도 46호선이자 춘천의 관문인 경춘국도.

    휴가철 여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국도를 선택하지만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몇 ㎞를 사이에 두고 옥수수 등을 파는 노점이 20여 곳.

    휴가철 특수를 기대한 상인들은 경쟁하듯 도로까지 가판대를 세웠습니다.

    곳곳에는 팔다 남은 옥수수와 껍질, 가재도구가 널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터뷰-춘천시민]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미관성 보기가 조금 그래요. 안전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바람에 잘못 날아가면 자동차 사고나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안전도 위협합니다.

    점용 허가가 나지 않는 가감속차선에 주로 설치됐는데 바로 옆에는 차들이 매섭게 달립니다.

    옥수수를 구입하려는 차량이 갑자기 서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키웁니다.

    지난해 7월 전남 강진에서 화물차가 갓길 옥수수 노점을 덮쳐 상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변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자체와 국토관리사무소도 매년 이맘때 특별 단속을 하지만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오경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법 61조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나 불법 노점물에 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계도할 예정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로변 노점상 난립.

    운전자와 상인,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눈감은 형식적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관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S투데이 한재영(영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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