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에만 규제가 남게 됐다.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런 규제 완화 기조가 지역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 등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올해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이후 두 달 만의 변화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지역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아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