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지급 논쟁⋯춘천시민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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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지급 논쟁⋯춘천시민 생각은?

    정부, 장례비 최대 1500만원·구호금 2000만원 지원 밝혀
    ‘법적으로 지원 합당’ vs ‘순직 아닌 사고에 지원 부적절’

    • 입력 2022.11.02 00:01
    • 수정 2022.11.04 00:10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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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들에게 장례비 및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이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온·오프라인상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사고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1 매칭해 관리한다. 이 밖에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해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법적으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는 1일 오후 4시 기준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이다.

    31일 강원도청 별관 4층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사진=MS투데이 DB)
    31일 강원도청 별관 4층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자 춘천시민 및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를 본 시민들이 ‘선의의 희생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주는데 반대하는 심리를 공감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식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춘천 입시학원에 근무하는 김나리(41)씨는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김씨는 “이번 참사는 정부의 행정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일에 국민 혈세가 쓰이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지원 기준과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인 A(23)씨는 “이번 사고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으니 나라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장례나 치료비 등은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개인이 유흥을 위해 놀러 가 발생한 일에 수천만원의 지원금까지 주는 건 과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군인들 사고에 그동안 이렇게까지 지원했나”라고 덧붙였다.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사고 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사진=각 커뮤니티 캡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합동분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들한테도 이 정도 대우는 안 해줬다” 등 지원금 지급의 부당함을 말하는가 하면, “강원도 인심 무섭네, 다들 부끄러운 줄 아시길” “지원금 주겠다고 돈을 걷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박하신지” 등 반발 의견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다.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 및 강릉·동해 산불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지원금 지급 규모는 443가구에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 9억9100만원, 400가구에 긴급복지 지원금 11억5400만원, 639명에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15억200만원 등이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데스크 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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