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둔 춘천 국회의원들, 법안 대표 발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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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앞둔 춘천 국회의원들, 법안 대표 발의 활발

    허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
    한기호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일부터 약 3달간 제400회 국회 정기회

    • 입력 2022.09.01 00:00
    • 수정 2022.09.01 08:29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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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춘천을 한기호 의원. (사진=MS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춘천을 한기호 의원. (사진=MS투데이 DB)

    정기국회를 앞두고 춘천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을, 국방위원회)은 8월 한 달간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제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어 지난 23일에는 소형화물차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의 경우 경유 가격이 중요한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휘발유가 훨씬 더 크게 적용받다 보니 실제 경유가 비싸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허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2021년 기준 월평균 303만원 수입, 교통연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각종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역시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면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고,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보직 교체의 어려움과 사정으로 인해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을 대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정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국방 운영은 물론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한편 제400회 국회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3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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