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광고 전화, 완벽 차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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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는 광고 전화, 완벽 차단하는 방법

    [고수를 찾아서] 폰마트 장학점 최인의 점장
    두낫콜(Do Not Call) 사이트에서 수신 거부 등록하기

    • 입력 2022.04.15 00:01
    • 수정 2023.09.07 11:47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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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 바쁠 때 걸려와 짜증을 유발하는 스팸성 광고 전화.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 전화는 자신도 모르게 동의했기 때문에 걸려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광고 전화는 수신 동의를 받아야만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 장학리 '폰마트 장학점' 최인희 점장은 "간단하게 모든 금융권·텔레마케팅 회사의 광고성 전화를 한번에 수신 거부하는 방법이 있다"며 "1분만 투자하면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낫콜(Do Not Call) - 1분 투자로 모든 수신 거부 등록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권이나 텔레마케팅 회사에 전화·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인 '두낫콜'을 운영하고 있다. '두낫콜'은 금융권 업체들의 수신을 거부하는 사이트(www.donotcall.or.kr)와 텔레마케팅 회사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이트(www.donotcall.go.kr) 두 종류가 있다.

    금융권 업체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두낫콜)의 화면(왼쪽)과 수신거부 업체 목록(오른쪽). 카드사, 캐피털 등 금융권 업체의 문자·전화 수신을 한번에 거부 신청할 수 있다.(사진=두낫콜 웹사이트 캡처)
    금융권 업체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두낫콜)의 화면(왼쪽)과 수신거부 업체 목록(오른쪽). 카드사, 캐피털 등 금융권 업체의 문자·전화 수신을 한번에 거부 신청할 수 있다.(사진=두낫콜 웹사이트 캡처)

     

    두 웹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여러 곳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회사로 수신거부 의사가 전달돼 마케팅 전화가 걸려 오지 않게 된다. 모바일로도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하다. 

    ▶070 번호 차단···필요한 전화 차단되지 않게 주의

    위 방법은 합법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광고(구매 권유)하는 업체들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애초에 불법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거나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해 전화·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는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불법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 전용 번호인 070으로 시작하는 모든 번호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휴대폰 설정- 통화 설정 - 수신 차단에 들어가 전화번호란에 070을 입력하면 된다(안드로이드 폰 기준). 최 점장은 그러나 "이 방법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인터넷 전화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스팸 전화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클 때에만 신중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전화가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기준 070번호 차단 설정법. 순서대로 설정하면 쉽게 차단할 수 있다.(사진=박준용 인턴기자)
    안드로이드 기준 070번호 차단 설정법. 순서대로 설정하면 쉽게 차단할 수 있다.(사진=박준용 인턴기자)

     

    ▶회원 가입할 때 '전체 동의' 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성 전화/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최 점장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나오는 동의 항목 중에서 '선택'이란 문구가 적힌 것은 대부분 광고성 전화·문자 메시지를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멋모르고 '전체 동의'를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이트, 어플 등에 회원가입할 때 동의란의 [선택]란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스팸전화 차단에 도움이 된다.(사진=박준용 인턴기자)
    사이트, 어플 등에 회원가입할 때 동의란의 [선택]란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스팸전화 차단에 도움이 된다.(사진=박준용 인턴기자)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포털에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래 전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를 탈퇴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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