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 내용 엇갈린 주장···“자녀 방치”vs“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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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내용 엇갈린 주장···“자녀 방치”vs“문제없다”

    학부모, “학업관리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학습지 업체, “계약된 내용 모두 지켜졌다” 반박

    • 입력 2022.04.06 00:01
    • 수정 2022.04.07 07:0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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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학부모와 학습지 업체가 계약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학부모와 학습지 업체가 계약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학부모와 학습지 업체가 계약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부모 A씨는 학습지 교사가 주기적으로 아이를 관리해주겠다고 해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습지 업체는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계약 내용은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리해주겠다고 했는데···학습지 안 했는데도 방치

    지난 2021년 10월,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학습지 업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하는 일 때문에 다음 해인 2022년 3월까지 집을 자주 비우게 될 예정이었고, 그동안 학습지 업체가 자녀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마침 지인인 B씨가 한 학습지 업체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B씨는 바쁜 A씨를 대신해 자녀의 학업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3년 약정 계약을 했다.

    문제는 지난 2월 말쯤 불거졌다. 자녀가 학습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지난해 11월부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약속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하는 만큼 학습지 교사가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며 “아이가 학습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학습지 업체는 이를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학습지 교사가 주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화 등을 통해서도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A씨는 “학습지 업체의 관리 소홀로 믿음이 사라졌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100만원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는 학부모가 왜 금전적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비자원에도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적인 책임 인정,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이행

    해당 학습지 업체는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계약서상 내용은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학습지 교사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춘천을 떠나 있는 바람에 A씨 자녀가 학습지를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학업 관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불찰”이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현재는 학습지 업체를 떠난 상황”이라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학습지 업체 춘천지국장은 “A씨가 가입한 상품은 6개월에 한 번 교사가 학생 집에 방문하는 것 이외에 따로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다만 자녀의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학부모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포인트를 사용해 교사가 관리해주는 옵션을 선택했어야 한다”며 “A씨가 B교사의 지인이라서 B씨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주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위약금과 관련해선 “약정 계약을 하면, 교육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와 책 등을 선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부분”이라며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지만, 계약 내용은 모두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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