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아 보험사기 아니다" 심신미약 주장 5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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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앓아 보험사기 아니다" 심신미약 주장 50대···법원 판단은?

    보험금 타내려 지인과 고의로 교통사고
    “의사결정능력 충분” 벌금 100만원 선고

    • 입력 2022.03.27 00:01
    • 수정 2022.03.28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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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 50대 남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오후 춘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 한 대를 빌렸다. 이후 옆자리에 지인 B씨를 태우고 달리다 또 다른 지인인 C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다음날 렌터카 업체로 찾아간 A씨는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추돌했다”며 사고접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 사장은 사고 경위가 미심쩍다며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았다. 

    사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일부러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었다. 

    앞선 지난 2020년 6월 20일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벌금을 내겠다”며 여기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고, A씨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라며 “B씨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사건 당시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차량을 빌리고 렌트업체에 사고접수를 요구했다”며 “또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장애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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