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몸’ 된 포켓몬 빵 2배로 되팔아···희귀스티커는 1장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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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몸’ 된 포켓몬 빵 2배로 되팔아···희귀스티커는 1장 ‘5만원’

    1500원 빵, 3000원 이상에 되팔아
    희귀스티커···4~5만원에 시세 형성
    중고거래 '개봉여부' 따라 위법 소지

    • 입력 2022.03.22 00:01
    • 수정 2022.03.23 00:20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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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 빵’ 열풍이 춘천지역에서도 번지며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빵을 2~3배 가격에 되파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또 빵을 사면 함께 주는 스티커도 1장에 5만원까지 몸값이 뛰었다. 이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MZ세대의 ‘리셀’ 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1일 MS투데이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춘천지역 내 포켓몬 빵을 구하는 글과 판매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개봉 포켓몬 빵은 2000~3500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됐다. 정가가 15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의 웃돈이 얹어져 거래되는 셈이다.

     

    21일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 빵이 정가의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21일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 빵이 정가의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특히 빵을 사면 들어있는 스티커 ‘띠뿌씰’(뗐다 붙였다 줄임말과 편지 등에 붙이는 실(seal)의 합성어)도 몸값이 껑충 뛰었다.

    구하기 어렵다는 ‘전설의 포켓몬’은 지역 내에서 5만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빵값의 30배가 넘는 가격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춘천지역에서 전설의 포켓몬 스티커 상당수가 ‘거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현상에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동심의 상징’이 변질했다는 이유에서다.

    사회 초년생 이모(28)씨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 기대하며 포켓몬 빵을 즐겨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러나 두 세배의 웃돈을 줄 수 있어야 쉽게 빵을 먹을 수 있고, 경제력만 있다면 원하는 스티커를 구할 수 있으니 왠지 추억이 퇴색되는 느낌”이라며 아쉬워했다.

     

    희귀한 포켓몬 스티커는 빵의 3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희귀한 포켓몬 스티커는 빵의 3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리셀 현상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있다.

    누리꾼 A씨는 “개인이 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므로 되파는 게시물들을 모두 신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포켓몬 빵을 되파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진이 ‘포켓몬 빵을 개인이 되파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개봉 여부’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 식품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미개봉 완제품을 그대로 중고 거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개봉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포장된 제조·가공 식품을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도 같은 입장이다.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 장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개봉 완제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개봉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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