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재건축아파트 논란] 하. 조합원 "꼬리를 무는 의문",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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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재건축아파트 논란] 하. 조합원 "꼬리를 무는 의문", 법적 대응 검토

    “성과없는데”, 정비업체 성과보수 지급 비판
    조합운영비 매년 급증, 근거자료 공개 거부
    지난 4일, 조합해산총회서 모든 안건 가결
    조합장 “어려움 많았지만, 돈 많이 아꼈다”
    조합원들 “의문점 한두 개 아니다” 소송검토

    • 입력 2022.03.21 00:02
    • 수정 2022.03.22 00:0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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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후평 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감도. (그래픽=후평 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춘천 후평 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감도. (그래픽=후평 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재건축 소송 관련 비용 이외에도 조합원들은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두 차례나 지급하게 됐는데도 조합장 등은 정비업체에 거액의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성과 없는데 정비업체에 거액 지급했다” 주장

    조합원 A씨는 “성과보수라는 개념은 특출한 성과를 내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현재 상황이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정비업체는 성과보수로 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고소장에 “조합장은 조합과 정비업체 사이의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고 무효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자”라며 “그런데도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성과보수 기준이 ‘행정업무 수행 의지를 높이고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것’이었다”며 “추가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행정용역비를 초과하는 성과보수를 정비업체에 지급했다”며 “이는 임무를 위배해 정비업체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는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과 정비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조합장은 “지난 2005년 열린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약한 대로 지급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재건축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비업체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쭉 해결해오면서 이번 재건축사업을 성공시켰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합운영비 증가했는데, 근거자료는 비공개” 지적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쓰는 운영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운영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해 조합장에게 보수규정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 950만원이었던 대의원 참석비는 2016년에 1140만원으로 2년간 20%(190만원) 늘었다. 2014년에는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대의원 1명이 25만원씩 받았는데, 2016년에는 30만원씩 받게 된 것이다. 

    같은 기간 이사회 참석비와 감사비도 늘었다. 2014년 250만원이던 이사회 참석비는 2016년 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40만원이던 감사비는 2016년 60만원으로 올랐다. 

    조합원 B씨는 “이후 조합 예산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도대체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올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의 임기가 3년인데도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있는 점, 조합 운영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해산총회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점 등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사진=배상철 기자)
    지난 4일 오후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후평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가 열렸다. (사진=배상철 기자)

    ▶해산총회서 모든 안건 가결, 조합원 소송검토 중

    조합원과 조합장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4일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조합해산총회가 열렸다.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총회에서 조합장은 “미안하다. 조합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정비업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 추가분담금 징수 결의의 건 △2022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해산 결의 및 청산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상정했다.

    추가분담금과 조합예산안 등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참석대상 조합원 537명 가운데 376명이 의결권을 행사해 모든 안건이 가결된 채 총회는 끝났다. 

    조합원들은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C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자문할 예정”이라며 “많은 조합원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추가분담금을 냈을 때 법적 대응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며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정비업체에 줘야 할 돈도 조합에서 깎았다”며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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