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공사하면 춘천 건설업체 써야”··· 지역 하도급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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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공사하면 춘천 건설업체 써야”··· 지역 하도급률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춘천 건설업체 하도급 50→70%··· 건설자재 구매 80%
    “권장비율 확대 반기지만··· 지역업체 경쟁력이 더 중요”

    • 입력 2022.02.09 00:01
    • 수정 2022.02.10 00:03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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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권장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래픽=박수현 기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권장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래픽=박수현 기자)

    춘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 권장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춘천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구매 및 장비·인력 사용 권장비율도 80% 이상까지 늘린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재균)는 8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김양욱(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권장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15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해 100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준다면, 많게는 70억원 이상의 일감을 춘천 업체에 나눠주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인력 사용 권장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건설자재 구매 80%, 건설장비·인력 사용 80% 이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회기에서 보류된 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보류됐던 개정안은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비율을 100%로 명시했었다. 그러나 100%라는 수치로 인해 다른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춘천에 들어오길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장비율이 과하게 높아 오히려 지역건설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비율을 100%에서 80%로 수정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실제 구매율을 끌어올리기에도 적절한 수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권장비율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취지에 맞게 상향 조정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인력 사용 권장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비교. (자료=김양욱 춘천시의원)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 비교. (자료=김양욱 춘천시의원)

    다만 이 개정안이 실질적인 춘천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이어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값싼 하도급과 건설자재를 선택할 것”이라며 “조례가 있어도 강제성이 없으면 영세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분명 반길 일”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가 가격과 품질경쟁력에서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2차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된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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