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장애인 관련 조례 잇따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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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장애인 관련 조례 잇따라 입법예고

    남상규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선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조례 제정안 내놓아

    • 입력 2022.02.06 00:01
    • 수정 2022.02.07 06:26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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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오는 7일 제306회 임시회를 앞두고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남상규 강원도의원은 지난 3일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명칭을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꾼 이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에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 정유선 도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적합한 편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기본계획 수립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구·학습보조기, 한국수어·문자 통역,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상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정 의원은 “장애학생의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의 복지 조례는 오는 7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8~10일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각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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