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휴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주가 급락…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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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휴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주가 급락…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21.11.10 11:00
    • 수정 2021.11.11 06:47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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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기업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 통보를 받으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기준 휴젤의 주가는 전날(18만2200원)보다 19.65% 떨어진 14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초반에는 주가가 최저 28.16%까지 폭락하면서 13만900원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춘천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 '휴젤' 전경.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 '휴젤' 전경. (사진=박지영 기자)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0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시중에서의 사용 중단도 요청하면서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절차도 본격화했다.

    보툴렉스는 휴젤의 주력 상품으로 수년째 보톨리눔 톡신 시장에서 국내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 이유로 “표시기재 위반(한글 표시 없음) 및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휴젤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젤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됐기에 국가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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