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요소수 '사재기' 최대 징역 3년...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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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요소수 '사재기' 최대 징역 3년...효과 있을까?

    정부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인 간 중고 거래…제재 방안 없어

    • 입력 2021.11.09 00:01
    • 수정 2021.11.09 14:38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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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역 내 요소수 품귀 현상과 10배 이상 비싼 가격 판매(본지 11월 4일자 보도)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규제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상품을 따로 보관하거나 매입 후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런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는 요소수를 한꺼번에 사들이거나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방지해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요소수 공급망 회복을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위반행위 적발에 나섰다.(사진=정원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요소수 공급망 회복을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위반행위 적발에 나섰다.(사진=정원일 기자)

    단 사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요소수를 사재기해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들은 법제화를 통한 요소수 사재기 행위 금지가 본격화했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이 법망의 ‘사각지대’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비싼 가격에 되파는 현상을 폭리를 위해 판매를 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보기 모호할 뿐 아니라 일일이 가려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재기 행위가 금지된 8일 MS투데이 취재진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춘천지역 내에서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은 물류, 운송 업계 종사자나 디젤 차량 이용자 등 요소수가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화물트럭 운전기사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요소수를 비싸게 구하고 있는데 대놓고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싫다”고 토로했다. 

     

    8일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소수를 기존의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쉽게 접할 수 있다.(사진=번개장터 갈무리)
    8일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소수를 기존의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쉽게 접할 수 있다.(사진=번개장터 갈무리)

    정부는 요소수의 사재기 금지 외에도 수입 절차 간소화, 국내 요소 생산설비 및 해외물량 확보, 대체재 개발 등 공급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장 필요한 요소수 물량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바닥을 보이는 지역 내 요소수의 수급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류는 물론 버스, 소방 등 시민들의 ‘필수 서비스’ 분야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춘천지역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요소수 비축분으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는 양”이라며 “비축분이 동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의 경우도 비축분으로 필수차량 운행에 나서고 있다.

    춘천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3개월 정도의 비축분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요소수 대란이 그 이상으로 장기화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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