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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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춘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3곳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집중 단속
    벌점만 받아도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 입력 2021.10.21 00:01
    • 수정 2021.10.23 00:19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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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MS투데이 DB)
    스쿨존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MS투데이 DB)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새 법령이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스쿨존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춘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3곳이다. 집중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존에는 스쿨존 안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스쿨존 안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허용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 의무도 부과된다. 새 시행령 적용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 대상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 1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도내 스쿨존 사고는 13건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는 총 10건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 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경찰은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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