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19시 24분 권한 정지…‘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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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4일 19시 24분 권한 정지…‘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시작

    • 입력 2024.12.14 19:45
    • 수정 2024.12.14 19:53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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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본회의 가결 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7시 24분 탄핵 의결서를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수령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전달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전달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 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각각 꾸려 탄핵의 필요성 등을 다투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는 전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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