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문구를 부착하고 회의에 나서 징계를 받은 춘천시의원이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앞서 나 의원은 같은 해 6월 1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이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한편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