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완화해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시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완화해야”

    • 입력 2024.10.18 00:03
    • 기자명 한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지원 혜택의 폭을 넒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지원 혜택의 폭을 넒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갖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춘천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다태아·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태아·다자녀 기준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춘천시가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혜택은 공영주차장과 춘천시 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수강료 전부 면제에 그친다. 

    춘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대부분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춘천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춘천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윤 의원은 춘천시 전체 가구 수 대비 세 자녀 이상 지원 혜택은 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내놨다. 

    2023년 11월 기준 춘천시 전체 가구 수(13만5529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약 19%(2만581가구)다. 이중 3자녀 이상 가구는 2%(2688가구)에 불과하다. 또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해도 전체 가구 수 대비 11%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평생학습관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등 춘천지역 8개 조례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생 장려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