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시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회의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243곳 가운데 80곳(32.9%)이다.
고충 민원 조사기관 범위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 개인으로 규정한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해 항목별 찬성·반대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시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공무인도 없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