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탈출하려다 당할 뻔“⋯춘천서 불법 도로연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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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면허 탈출하려다 당할 뻔“⋯춘천서 불법 도로연수 성행

    춘천지역 장롱면허 운전자 대상 불법 도로연수 성행
    전문 학원 대비 저렴한 가격, 자차 이용 등 내세워
    안전장치, 보험 가입 안 돼 모두 불법⋯경찰, 특별단속

    • 입력 2024.04.19 00:09
    • 수정 2024.04.19 17:59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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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에서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지역에서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민 강모씨는 지난해 운전면허를 딴 뒤 1년간 운전을 하지 않다가, 최근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돼 도로연수를 받기로 했다. 강씨는 ”맞춤형 운전 프로그램“ ”장롱면허 빠르게 탈출“ 등 홍보 문구를 내세운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하고는 전화 상담을 받았다.

    업체측은 전화통화에서 먼저 자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는 ”수업은 자차로 진행된다“며 ”일대일 밀착 지도, 특허받은 제품을 설치해 쉽게 운전과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강씨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연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춘천지역에서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도로 운전 연수를 하려면 경찰청 허가를 받고 안전장치가 부착된 교육용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운전실력이 미숙한 교육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며, 교육자도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도로연수 영업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16조(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법 도로연수 업체들은 운전자의 차량에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자체 브레이크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씨는 “(업체에서) ‘1분 안에 흔적 없이 특허 안전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해드린다. 차선 변경이나 주차 편의를 도와주는 제품도 설치 가능하다’며 아무 문제가 없는 식으로 상담해줬다”고 말했다.

    또 업체 측은 보험에 관해서도 “골목길 주행 등 연습 중 다른 차에 피해를 끼친 경우 현금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이벤트라는 게 언제까지 할지 명확지 않아 사실상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로 이해돼 불안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는 이유는 자차운전이 가능하고, 가격이 일반 운전학원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꼽힌다. 춘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진 불법 도로연수는 대부분 평균 1시간 2~3만원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춘천시내 운전 전문 학원 수강료가 1시간에 5~6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차연수가 가능한 업체들이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은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전문 운전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 도로연수는 홍보 활동 및 첩보 수집을 통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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