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고은리 일대에 들어서는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땅주인 대부분이 일반 주민인 데다 부지 선정 당시부터 반발이 심했던 만큼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자치도는 내달 고은리 신청사 건립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는 보상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정절차다. 공고가 끝나면 오는 5월부터 감정 평가가 진행된다.
감정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업체가 진행한다. 두 업체가 산술한 평가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땅값이 매겨진다. 이후 6월부터 선정된 보상액이 소유주에게 통보되고 협의를 진행한다. 총보상비는 76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고은리 일대 주민들 역시 자연스레 보상과 이주대책 등 재산권 행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의 93%가 사유지라는 점이다. 땅주인도 수백명에 달한다. 신청사 부지 선정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편입된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갑자기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도청사가 낡아서 옮겨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여기서 수십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신청사 선정 과정에서 캠프페이지로 확정했다가 다시 고은리로 확정하면서 신뢰를 잃었는데,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택지는 잠정 사암리 일대로 결정됐다. 법적으로 이주 희망 가구가 10곳을 넘으면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게 된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B씨는 “도심에 살다가 외곽 농촌 지역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청사 건립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땅을 사고 집을 지은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총면적 11만㎡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 이상이다. 신청사 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투입 비용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강원자치도의회도 11일 도의회 청사 건립 지원단을 설치하고 신청사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건축 설계, 구조 안전, 디자인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 안팎의 자문단도 꾸린다. 지원단과 자문단은 신청사 설계 공모와 건축 기본·실시설계 추진 단계에서 사무공간 배치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