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육자치권 확보해야”⋯ 제주·세종·전북과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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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육청 “교육자치권 확보해야”⋯ 제주·세종·전북과 공동 대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과제 논의했지만 제외
    교육감 사무의견 제출권 입법 총력, 법안 발의 목표

    • 입력 2024.03.02 00:03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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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권과 자치권 확보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의견이 엇갈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교육 분야 입법 과제에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이 제외됐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특별자치시·도인 제주·세종·전북 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상 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 부의 권한은 시·도지사로 한정된다. 교육계는 집행 책임자이자 주민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이 배제되면 교육감 발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고 자치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앞서 특별자치시도 지위를 받은 제주와 세종에서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의견 제출권 부여를 요구해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최근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으면서 공동 대응의 동력을 얻게 된 모양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10월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감 의견제출권을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교육감 의견제출권의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 발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등 회의를 거친 후 22대 국회 개원 후 진행될 전망이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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