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등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4.3%로 지난해 7월(5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상 아파트는 빌라 등 비아파트에 비해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강원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2억539만원)과 전세가격(1억7774만원) 간 차이는 2765만원에 불과하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도 전체의 44.0%를 차지했다. 서울(5.1%), 세종(7.5%), 경기(19.0%) 등 매맷값이 높게 형성된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춘천도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달 춘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1.6%로, 전국 평균(66.8%)을 훌쩍 웃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옮기면서 전셋값이 상승한 여파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후평동 석사주공2단지 전용면적 58㎡ 4층은 지난해 12월 1억20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후 나온 한 전세계약은 1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갭)는 불과 2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무려 98%에 달한다. 석사동 휴먼타운 전용면적 84㎡ 3층도 지난해 12월 2억3000만원에 매매된 뒤 전세거래로 2억1500만원짜리가 나왔다. 갭은 1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93% 수준이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바뀌면서 가입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