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환승 시작⋯금융사 경쟁에 금리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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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도 환승 시작⋯금융사 경쟁에 금리 내려갈까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더 싼 금리 찾아라” 보증부 전세대출 대상
    임차 계약 기간 2분의 1 지나기 전 가능
    은행 고객 유치 재점화, 금리 하락 기대감

    • 입력 2024.01.31 00:04
    • 수정 2024.02.03 23:31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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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더 싼 금리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앞서 선보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프라 이용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규 대출로 환승할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로 총 21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 혹은 14개 금융회사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 조회와 갈아탈 수 있는 상품 비교가 가능하다.

     

    31일이부터 전세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이부터 전세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만 이용할 수 있다. 너무 잦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인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대출 기간 3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거나 버팀목 전세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 협약 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대출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대출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갈아타면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은행들은 갈아타기 초반 저금리 경쟁을 통한 고객 유치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출시 이후 14영업일 간 대환을 마친 차주 1738명의 1인당 평균 금리는 연 1.55%포인트(p) 낮아졌다.

    3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세대출 금리 하단은 3%대 후반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아타기 출시가 금리 하락세를 타고 3%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갈아타기 적용 주택 범위를 넓혀 빌라와 오피스텔 등도 주담대 갈아타기가 이용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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