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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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 입력 2023.12.19 16:06
    • 수정 2023.12.22 01:31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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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료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B양(11)에게 접근한 뒤 다음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다른 중학생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월에 경기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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