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카드 앱·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단, KB국민·수협·산업은행과 수협중앙회는 개별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아이폰 등 다른 기종도 쓸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이용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QR코드 방식 입출금 기능이 장착된 ATM은 지난달 말 기준 약 4만9000대로, 모바일 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지도’를 참고해 찾을 수 있다.
한은은 향후 모바일 뱅킹 앱,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 사업자(CD/VAN사) ATM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과 지급 결제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