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 이수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시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 이수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

    춘천시, 민방위 보충 2차 교육 진행
    1~2년 ′집합 교육′ 3년 이상 ′사이버′
    미이수 시 과태료 10만원
    시 ″대중교통과 셔틀버스 이용 권장′

    • 입력 2023.11.02 00:0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는 2023년 민방위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민방위 훈련이다.

    민방위 1~2년 차 대원은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정은 1일부터 6, 7, 9일이며,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네 시간씩 진행된다.

    이번 보충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으로 불참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 훈련 중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생활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경감도 가능하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집합 교육 대상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교육일 가운데 가능한 날짜를 골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은 17일까지 진행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참석 대원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사용할 경우 봄내체육관 주차 후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올해 한 차례도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겐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