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1%(532건)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돼 관련 처분을 받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35건 중 12건(34.3%)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같은 기간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비율도 신고건수의 2%(15건)에 불과했다.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전국적으로 ‘해당없음’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18건 중 18건으로 100%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렸다.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신고 접수 이후 조사를 거쳐 교장·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나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갑질 사례로는 특정인의 기간제 교사 채용지시,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나 반말 등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 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고질적인 갑질도 만만치않았죠
교육계내에서도 갑질이 만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