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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경제] “추석에 해외여행 가나요?” 호텔 결제 눈속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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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추석에 해외여행 가나요?” 호텔 결제 눈속임 ‘조심’

    소비자원 “해외 숙소 피해 경험 22.5%”
    부킹닷컴·익스피디아·에이비엔비 등 주의
    세금·수수료 미기재 등 소비자 혼동 유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서 정보 확인 당부

    • 입력 2023.09.03 00:01
    • 수정 2023.09.13 17:2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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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직장인 정모(34)씨는 해외 숙박 예약대행 플랫폼을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할인가라고 해서 숙소를 예약했는데, 검색·예약 화면에 고지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이다. 플랫폼에 연락했더니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었다며 환불 불가 상품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자 관련 소비자 피해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예약대행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숙박·항공 해외 서비스 거래 이용자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22.5%(112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 수 대비 피해 경험이 높은 플랫폼은 부킹닷컴(28.6%)이다. 이어 익스피디아(20.8%), 에어비앤비(19.4%) 순이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숙소 예약 피해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숙소 예약 피해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숙박 예약의 경우 고지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거나 이중·자동 결제되는 등 결제 관련 피해(73명)가 가장 컸다. 대표적인 사례는 숙소 조회 첫 화면에서는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숙박 금액만 표시한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 요금이나 최종결제 금액을 작게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예약 첫 화면에는 36만3000원(1박 기준)인데 결제할 때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시켜 39만9300원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이후 결제 명세서를 확인하고 취소 처리를 요구해도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외국 현지 숙박 시설이 예약 사이트에 광고된 것과 다르거나 예약 누락 등으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해외 숙박·항공권 거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숙박 이용자 중 93.6%, 항공은 이용자 72.0%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거래했다.

    소비자원은 오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 수요 폭증이 예상되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최저가 비교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 광고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 연결됐다면 바로 구매하지 말고 사업자명과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사기 의심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피해예방정보’에서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또 결제 최종 단계에서 금액을 꼭 확인하고 카드사에 요청해 ‘해외 원화 결제(DCC)’를 차단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각 플랫폼의 소비자피해 해결률은 국내 사업자보다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이용약관 등을 내세워 국내 기준에 따른 피해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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