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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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 입력 2023.08.28 13:52
    • 수정 2023.08.30 00:18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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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가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두 아이가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악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한밤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두 아이가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도 두 아이가 사거리 X자 횡단보도 한가운데 대(大)자로 누워있어 보는 이들을 경악게 했다.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 한가운데 누워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 한가운데 누워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야가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다”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뭐하냐.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진짜 못 보고 사고 나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한 방송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며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 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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