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을 악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한밤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두 아이가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도 두 아이가 사거리 X자 횡단보도 한가운데 대(大)자로 누워있어 보는 이들을 경악게 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야가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다”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뭐하냐.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진짜 못 보고 사고 나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한 방송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며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 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